기술이 기술보유자(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자 포함)로부터 수요자에게 실시권 허락, 기술지도, 공동연구, 합작투자 또는 인수/합병 등의 방법으로 이전되는 것
(법률적 근거)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특허, 실용신안, 소프트웨어 등
기술이 집적된 자본재
기술에 관한 정보(노하우)
기술 관련 데이터베이스 등
기술이전에 대하여 정부부처(그 출연기관 포함) 및 제3자와 체결한 협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 기술이전을 원칙으로 함
전용실시권, 통상실시권
전부 또는 일부 권리 양도 (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심의 필요)
지식재산권, 노하우 등에 대한 실시권 허여
선급기술료, 경상기술료(매출액 기준)
실시기간, 실시지역, 실시내용
해당 발명자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음
기술이전 계약조건에 대하여 해당 발명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
기술이전 계약조건 사전협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