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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학연 정보공시 지표 현황

산학연 관련 지표 및 타대학과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.

산학협력통합정보검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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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지원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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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협업센터(ICC)

국립순천대학교 기업협업센터


기술이전의 개념 및 대상

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전되는 과정

기술이전의 정의

기술이 기술보유자(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자 포함)로부터 수요자에게 실시권 허락, 기술지도, 공동연구, 합작투자 또는 인수/합병 등의 방법으로 이전되는 것

(법률적 근거)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

기술이전의 대상

지식재산

특허, 실용신안, 소프트웨어 등

자본재

기술이 집적된 자본재

기술정보

기술에 관한 정보(노하우)

데이터베이스

기술 관련 데이터베이스 등



기술이전 및 관리

체계적인 기술이전 정책과 관리 시스템

기술료 정책

유상 원칙

기술이전에 대하여 정부부처(그 출연기관 포함) 및 제3자와 체결한 협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 기술이전을 원칙으로 함

기술이전 방식

실시권 허여

전용실시권, 통상실시권

권리 양도

전부 또는 일부 권리 양도 (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심의 필요)

기타

지식재산권, 노하우 등에 대한 실시권 허여

기술이전 마케팅 및 협상

  • 기술이전 마케팅 및 협상 등은 기술경영센터에서 주관하여 추진
  • 기술의 중요도에 따라 기술이전 중개자를 참여시킬 수 있음
  • 중개수수료는 산학협력단과 해당 기술이전 중개자가 체결한 계약 범위 이내에서 책정
  • 기술이전 협상 시 기술경영센터와 발명자와 사전 협의 진행

기술료 산정

  • 기술이전 대상기술의 개발에 투입된 연구비
  • 유사 사례 참작
  • 기술가치평가 등을 선택적으로 추진하여 산정
  • 기술이전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출원·등록·유지 등에 소요된 제반 경비 이상으로 산정 (최저 기술료 기준)

기술이전 계약

기술료

선급기술료, 경상기술료(매출액 기준)

실시권의 범위 및 내용

실시기간, 실시지역, 실시내용

계약조건 확정

해당 발명자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음

이의신청

기술이전 계약조건에 대하여 해당 발명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



기술이전 계약절차

체계적인 기술이전 프로세스

협상단계

기술이전 계약조건 사전협상

계약단계

  • 기술이전 신청서 접수
  • 기술이전 계획 수립
  • 대학 내부심의(연구인사심의위원회/지식재산심의위원회)
  • 기술이전 계약승인
  • 기술이전 계약체결

기술전수 단계

  • 기술료 징수 및 기술지도 개시
  • 기술이전 실시 및 기술전수
  • 기술이전 완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