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인력 상세보기
| 순번 | 연구분야 | 연구핵심명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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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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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순번 | 과제명 | 기관명 |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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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 집합건물법 제10조 제2항의 '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'의 의미 | 순천대학교 | 20240601~20250228 |
| 순번 | 제목 | 기관명 |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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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 사회적 부동산 운동과 소유권 개념의 재정립 | 한국토지법학회 | 202412 |
| 2 | 집합건물법 제10조 제2항의 ‘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’의 의미 | 한국집합건물법학회 | 2025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