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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술대회(학술회의) 개최 경비 지원

○ 지원대상: 우리 대학 각 기관에서 주관(주최)하는 학술대회(학술회의)

○ 지원기간: 2026. 3. 1. ~ 2027. 2. 28.

○ 지원내용

(단위: 천원)

구분 지원기준
공통 기준 ① 우리 대학교 학과(전공), 대학, 부속연구소 및 센터가 주관주최하여 개최하는 공식적인 학술대회(학술회의)
* 공식행사임을 신청자가 증명(행사알림 공문 및 초청장 등)하여야 함
② 국적에 상관없이 현재 한국 이외 국가에 위치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외국인으로 간주
규모별 기준 국제규모
① 참가국 수가 우리나라 포함 3개국 이상으로 발표자가 4인 이상, 토론자, 좌장으로 참가하는 학회 또는 학술단체 주관으로 개최되는 학술대회(학술회의)
② 발표자, 토론자, 좌장, 참가자 중 20% 이상 외국인으로 구성
전국규모
① 국내 학술단체 또는 학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학술대회(학술회의)
② 발표자, 토론자, 좌장, 참가자 중 20% 이상 외국인으로 구성

※ 공통+규모별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규모별 차등으로 지원

국제규모 전국규모 지원횟수 지원 상한액
3,000 2,500 제한없음

지원한도

2회 까지 지원

신청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