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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진교수 연구기반 조성사업 지원

○ 지원대상: 최근 3년(2023~2025년) 이내 우리 대학에 임용된 신임교원

○ 지원기간: 2026. 3. 1. ~ 2027. 2. 28.

○ 지원내용:

- 공동실험실습관 기기사용료 및 분석수수료(우리 대학 공실관만 해당)

- 연구관련 SW임차료, 유료 DB분석료 등

- 논문 통계분석 등 연구 관련 교육비 지원 등

- 학회등록비(연회비 포함) 지원

지원한도

연간 1인 2,000천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/ 예산(30,000천원) 소진 시 사업 종료

신청방법

○ 지원한도: 연간 1인 2,000천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/ 예산(30,000천원) 소진 시 사업 종료